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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개념과 대상 및 상속 순위
    생활경제 2023. 4.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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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개념과 대상 및 상속 순위

     

    상속의 개념

    상속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에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대상 알아보기

    상속인의 자격
    상속 가능한 사람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 불가능한 사람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사람
    4. 유효하지 않는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몰려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시작 되거나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을 보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밖에 사람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 순위

    상속 순의는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정해 지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도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지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삼초, 고모, 이모 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진행 하면서 발생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2) 상속의 한정 승인.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3) 단순 승인후 재산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 관리비용

    ※ 상속새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4) 장례비

    5)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할 당시에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용어해설

    ㅡ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 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ㅡ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ㅡ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ㅡ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 관계 친양자(親養子) 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ㅡ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ㅡ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

     

    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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