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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공동 공인 인증 발급 방법
    생활경제 2023. 3.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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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공동 공인인증 발급 방법

     

    사업자는 누구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카드로 매출이 발생할 때는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서류가 증명이 되고 세무서까지 제출이 되지만 현금 거래를 하고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장

    우리나라에서는 재화를 거래할 때 부가가세가 부여하는 상품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부여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의 10%로 정해저 있는데 부가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10%가 부여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10% 싸게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주로 사업자가 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 10%을 부담하고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서 발행 사업장

    면세 상품이라고 하여 1차 상품 주로 가공하지 않은 상품을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공 상품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부여하지 않은 상품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 같은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부여 하지 않습니다. 1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도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전자 세금계산서나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시면 4,400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은행 일반 공인인증서는 무료이지만 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는 4,4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래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은행에서 따로 신청하시고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이네요. 국민은행을 예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발급방
    공인인증발급방법

    위에 1번 클릭하고 발급받으실 때 꼭 세금계산서 발급용으로 받으셔야 두번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래 약관 동의 본인 확인하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서 본인이 정하는 비번을 입력하시고 잘 기억해두었다고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전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은행에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등록

     

     

    위의 화면에서 1번 공인인증센터 클릭하면 2번에 사업자 등록번 10자리 등록하는 란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고 3번 등록하기 클릭하면 앞에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로그인하시면 

    홈텍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홈텍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하기

    홈텍스

    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조회 발급하기 클릭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나옵니다

    2번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에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정

     

    전자세금 발급 화면에 가면 1번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것인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2번에 거래처 관리 조회에서 거래처 등록하시면 두 번째부터는 조회하시면 등록한 거래처가 나와서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등록 하실 때에 이메일 주소 자주 쓰시는 게정을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계산서 발행 하시면 이메일로 옵니다.

    3번 란에 날짜 품목 공급가액을 작성하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뜨고 4번 따라서 함께 뜹니다

    아래 보시면 청구 영수 란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영수라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10일이 지난달 계산서 마감일입니다. 10일까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에는 청구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하시면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업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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