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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모두 채움 신고로 종합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있는 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31일 지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31일 전 까지 꼭 아래 링크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있으시면 5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국세청에 꼭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 거래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X40%(국제 거래수반시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 X미납금액X0.022(2022.02.13 dlgnqnx)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종합소득 신고 세율(2021~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15,000만원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만원~30,000만원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만원~50,000만원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100,000만원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모두 채움신고 방법
모두 채움신고 대상이 되시면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나옵니다. 이럴때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더 추가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안내장 되로 신고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대상자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인적 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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