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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생활경제 2023. 4. 5. 17:14반응형
2023년 실업 급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방법 수급조건과 수급액 계산하는 방법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지면 사업자의 도산도 늘어나고 실업자도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 앞이 막막하지요.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취업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일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거는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신청하려고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막히실 때가 있으시죠?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예상 실업급여 계산방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
3.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진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면 66,000원
ㅇ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관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이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을 못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취업을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 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반응형'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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