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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생활경제 2023. 4. 27. 15:45반응형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0명 고용하시면 1명당 300만원씩 합계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ㅇ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ㅇ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근로자, 대표자)
ㅇ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ㅇ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ㅇ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 기업체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ㅇ 신청조건 : 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가입기준)
ㅇ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ㅇ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차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강서구청 금천구청 강동구청 동대문구청 중구청 양천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용산구청 구로구청 서초구청 중랑구청 강북구청 은평구청 영등포구청 강남구청 광진구청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동작구청 송파구청 성동구청 종로구청 마포구청 사업장 각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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