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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생활경제 2023. 4.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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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우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집중하시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 산후 조리비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

    1)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5) 임산부 배려간 조성

     

    ☞ 산후 조리비 신청하러 가기

     

    1. 산후 조리비 100만 원 지원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가 출한하면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을 대체로 6주간을 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호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지원이 압도적인 순위로 나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출산모의 초산이 높아져서 고령의 산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35세 이상 산모에기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1년 35%, 2022년 35.7%, 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3.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서울시는 둘 째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지자체에서 이용료 15~85%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입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러 가기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유형 중위소득 기존분인부담 서울시 지원시 본인부담금
    7세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 (100% 지원)
    나형 120%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 (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 (50%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기존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를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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